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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유사수신 행위 업자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2-12 06:29:33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투자자 300여 명으로부터
522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30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29살 박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북구 검단동에 사무실을 내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시가보다 10% 싸게 사들여
열흘 단위로 투자금의 10%를
이자 또는 상품권으로 주겠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경찰은 별도 수익기반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기존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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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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