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심야 뿐만 아니라 새벽과 낮에도
단속을 지속하고
음주운전 추방캠페인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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