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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3천 만원 어치 금은방 상습절도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2-10 08:13:29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국의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39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안동 등 전국의 금은방 8곳에
유리를 깨고 들어간 뒤,
2억 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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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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