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2004년 영덕 모 사립고등학교의
회계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된
김모 교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김 씨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옛 재단이 10년 이상 비리를 일삼도록
관리감독을 잘못한 경북교육청도 책임이 있다며
김 교사를 원직 복직시키고
학교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덕 모 사립고 김 모 교사는
지난 2004년 재단이사장 겸 교장의 비리 자료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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