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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정동원 기자 입력 2007-12-07 17:30:35 조회수 1

◀ANC▶
법원이 개인에게 보낸 소장에
주민번호과 채무액 같은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성낙위 기자
◀END▶











◀VCR▶
은행빚을 지고 있던 권모 씨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입니다.

첨부서류에
자신을 포함한 채무자의 명단이 나와있는데
각각의 주민번호와 채무액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INT▶권모 씨
"전화 사기도 그렇게 하는데 남의 정보를 보고 얘기하면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범죄에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서류는
원고인 은행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로,
CG)현행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무자한테 보낸 것입니다.

◀INT▶변호사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나 증거서류는
그것과 똑같은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피고가 적절하게 방어.대응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즉 피고를 보호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건에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피고의 개인정보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INT▶법원 관계자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국 법원에서 소장 부본에 그걸(개인정보를) 지우고 보내는 법원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s/u)그러나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개인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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