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택시운전자 지나친 우대는 재량권 남용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2-06 19:03:49 조회수 1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버스나 화물차보다 택시운전자를 우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김천에 사는 58살 조모 씨 등 2명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줄 때
택시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할 수는 있지만
무사고 운전기간에 관계없이 우대하는 것은
버스 등 다른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대한 이중 차별이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버스 무사고 운전경력이 20년이 넘는
조씨 등은 지난 5월 김천시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신청을 했는데
김천시가 택시 12년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는
면허를 발급하고 자신들은 탈락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