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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양도세 중과..용지조성 차질

한태연 기자 입력 2007-12-06 17:46:58 조회수 0

◀ANC▶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때보다 내야할 세금이 많다보니,
산업단지나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지주와 보상주체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성서 5차 산업단지 예정터입니다.

지난 달부터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려 했지만,
지주들의 반대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은데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INT▶추강호 회장/
성서 5차 보상 대책위원회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내면, 이 땅을
보상받아 인근 지역에 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G]소유한 지 8년 이상이고,
실제 농사를 지을 경우
보상가격이 15억 원이라면,
지난 해까지는 내지 않았을 양도세를
바뀐 세법에 따라 4억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C/G]

양도세 등으로 지주와 보상주체간의 갈등을
겪는 곳은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구 연경지구 택지조성사업과
한국토지공사의 동구 신서혁신도시 조성사업도
지주들의 보상금 수령 거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NT▶김병한 보상팀장/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에 시작할
공단 조성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금 폭탄으로 인한 갈등으로
공공용지 조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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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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