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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거가 불과 2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칫하다가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선거법 내용을
최고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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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는 서신이나 전보 팩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과 달리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동창회나 종친회,
향우회 같은 친목 모임을 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INT▶ 이준광 조사담당관/대구시선관위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
술을 마실 기회가 많은 연말, 자칫 술김에라도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INT▶ 손문호 관리과장/대구시선관위
(선거벽보나 홍보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칭이 적혀 있는
홍보물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인쇄물을 나눠줘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도 폭넓게 허용되고
있지만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
해야 하고,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S/U)이제 불과 2주일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잘 알고
이를 잘 지켜나갈 때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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