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석면 소송 어렵지만 보람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2-05 17:34:46 조회수 1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석면에 노출돼 관련 질병으로 숨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을 이끈 이호철 변호사,
"피해자들이 부산분인데 여러곳에 가봐도
맡겠다는 분이 없다고 해서 저도 얼떨결에 맡게 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승소를 해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려 보람을
느낍니다."이러면서 앞으로 관련 소송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네, 석면이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굳이 소송까지 내야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그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