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이 오늘
대구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은
두 자치단체의 경제통합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시·도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경제통합 과제를 담당할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도 최근
대구시와 같은 내용의 경제통합 추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여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해 온 경제통합이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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