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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마다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이정희 기자 입력 2007-12-05 11:53:15 조회수 1

안동, 의성 등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의 시·군들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방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밤에 내린 경우는 다음 달 오전 11시까지
주택은 출입문 앞, 점포는 건물경계 주변
폭 1m의 눈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조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은 없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 소송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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