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지도 점검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2-03 16:47:19 조회수 0

대구시는 친환경상품 판매촉진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대상업소들을 상대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모두 26개 대형매장을 상대로
판매면적 기준과 안내판 표시기준 등의
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합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유통매장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시설이
설치돼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