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친환경상품 판매촉진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대상업소들을 상대로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모두 26개 대형매장을 상대로
판매면적 기준과 안내판 표시기준 등의
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합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유통매장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의 친환경상품 판매시설이
설치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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