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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의위 조례안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2-03 18:27:49 조회수 0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시설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의식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재무회계와 관련 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는
처음 발의되는 것입니다.

김의식 의원은 공기업 형태의 복지재단 설립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지만
대구시가 수십억원씩 투자할 여력이 없는만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예산 집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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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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