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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체류자들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대책을 짚어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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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노동자 4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만 명이
미등록 체류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천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로또복권 수익금으로
매년 의료 지원을 제한적으로 해왔지만
이마저도 지난 달 중단됐고
내년부터는 지원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INT▶ 보건복지부 관계자
"복권기금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조사해 보니까 10월 무렵에
바닥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등록 체류자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렸지만
여론 부담 때문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담시켜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도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산재나 고용, 건강보험 가입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INT▶ 김헌주/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주소지로 등록해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이주노동자 신변보호 문제도 해결되고."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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