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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 광고 판매자 검거

김철우 기자 입력 2007-11-29 05:20:49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노인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구경시켜주고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특효약인 것처럼
과대 선전한 다음 값을 몇배로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66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7일 구미시 무을면 무수리의
한 정미소에 동네 노인 150여명을 모아놓고
공연을 보여주고 휴지를 경품으로 주면서
10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광고한 뒤,
58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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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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