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말 대구시내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면서
고급 승용차 2대를 빌린 뒤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41살 김모 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