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다음 달 3일자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고,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도 사라집니다.
또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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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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