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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변전소 지역개발세 과세

이성훈 기자 입력 2007-11-26 11:06:54 조회수 1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고압 송전철탑과 변전소를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정해
송전량 1킬로와트 아워에
0.5원의 세율을 적용해
한국전력공사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상북도는 연간 250억 원,
대구시는 60억 원의 새로운 지역 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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