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의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은
오는 28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빠져 있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주소지의 구·시·읍·면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 잡아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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