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 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이
내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열람기간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적힌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은
각 구.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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