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형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유발계수는 상향 조정하고
승용차 요일제 등의 교통에너지 절감대책을
시행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초
교통유발 부담금 현실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연간 73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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