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노사정 대토론회에서는
의료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대화를 통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민변 소속의 김남근 변호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이 19세기의 잣댑니다.
이렇게 힘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극단적인 투쟁만 불러일으키죠."
라며 우려를 나타냈어요.
네, 때는 21세기인데
벌어지는 상황은 19세기 모습이다
이말씀입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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