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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해서초등 이전지 결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1-20 18:21:30 조회수 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로
오늘 오후 대구시 교육청에서 열린
해서초등학교 2차 현장조정 회의에서
대구시는 동구 봉무동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쪽 땅 만 5천 제곱미터를 해서초등학교
이전 부지로 유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이전 여부는 대구시 교육청이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학교 이전 대상지의 매매가격 등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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