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학, 초중고 교육정보 인터넷 공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1-19 15:37:49 조회수 0

내년 5월 말부터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의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42개에서 51개의 세부항목을
학교 웹사이트에 3년 동안 공시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공시항목에는
학교 발전기금 회계 예산과 결산,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진학률,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학은 대학정보 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취업현황과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과 등록금 현황 등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