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42개에서 51개의 세부항목을 학교 웹사이트에
3년 동안 공시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발전기금 회계 예산과 결산,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 등을
대학은 취업현황과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과
등록금 현황 등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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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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