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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섬개연 보조금 횡령의혹 무혐의 처분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1-19 18:31:56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정부 보조금 횡령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섬유개발연구원이
단순 노무직 직원을 연구원으로 하는 등
보조금을 과다 신청해
정부예산 10억여 원을 빼돌렸다며
연구원 관계자와 섬유업체 대표 등
77명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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