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선 부재자 신고 요건 대폭 완화

이성훈 기자 입력 2007-11-19 10:57:55 조회수 1

올 연말 대선부터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하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부재자 투표는
12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