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행사들은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3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막고
사기분양과 허위광고 등 시행과정의
각종 불법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