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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청구 이뤄졌다면 소유권 이전 불필요

최고현 기자 입력 2007-11-17 11:16:47 조회수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모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재건축 사업장 안의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땅 주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진 재건축 계약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땅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지만,
재건축조합이 2년이 넘도록 재건축을 위한
철거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에게 환매청구를
당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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