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연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합니다.
주단속 대상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으로
지금까지는 정차 위반 차에 대해
단속하는 대신 이동하도록 하던 것을
올해는 단속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리 위나 도로공사구역 5미터 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5분 이상 정차한 차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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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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