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일하는 1318 알자 알자 캠페인"의 하나로
모바일 상담센터 '1350#1(1350 � 일)'을
개설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알고,
부당한 처우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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