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2007년도 제 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으로
법인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 가운데
취약계층이 30% 이상이 되는 등의 충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직원 한명에 월 77만 원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신청은 이달 말까지 대구노동청이나
종합고용지원센터 등으로 하면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