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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트럭이나 경운기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기
마련인데,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태우기잡니다.
◀END▶
◀VCR▶
오늘 아침 6시반, 경북 칠곡의 한 야산에서
식목작업을 위해 인부를 싣고 가던
1톤 화물차가 10미터 계곡 아래로 굴러
1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3명, 뒷 적재함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적재함에 탄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INT▶장철주 씨/부상자
(안개끼고 경사가 심해서 트럭이 뒤집어 졌는데
정신을 잃었다)
(S/U)"이런 트럭이나 경운기 적재함에 실려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탈 때에도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화물을 싣는 적재함에는
사람이 탈 수 없도록 돼 있기때문에
자기 과실분 만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INT▶조규홍 삼성화재
(승차용 장치가 아니어서 그 자체가 위험요소다
자기 과실을 30-50% 부담해야 한다)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날 경우
큰 부상을 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적재함 탑승.
무조건 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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