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7만 4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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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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