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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 유치원 절반 법규 위반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1-08 18:40:25 조회수 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달 31일부터 보름 동안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을 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유치원 20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인 1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곳이 9군데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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