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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사기

권윤수 기자 입력 2007-11-07 09:27:44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을
알선해준다고 속여 전세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6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9월 말
생활정보지에 저리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인감증명과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정부로부터 전세자금 4천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3억 원 가량의 전세대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자금은
갚을 능력이 없어도 보증인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엄격한 본인 확인도 없이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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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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