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달 9일부터 31일까지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유사휘발유를 판매 유통시킨
판매업소 45곳을 고발했습니다.
또 18리터 들이 용기에 든
유사휘발유 천 백여 통
시가 2천 2백만 원어치를 압수하고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운전자
11명에 대해서는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유사휘발유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해 초 천 개가 넘던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3백여 곳으로 줄어들고
유사휘발유 사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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