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정위, 자판기 방문판매위반행위 시정조치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1-06 10:52:35 조회수 0

대구지방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한 자영업자를 속여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계약해지를 거부한
자판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자판기 판매원 이모 씨는
의류를 판매하는 김모 씨를 찾아가
가게 앞에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위탁판매나
할부 승계를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김 씨의 구매 해지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자동판매기를 권유하고 판매하는 경우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소비자가 매매계약 해지를 요구하는데도
위약금을 선결조건으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