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노조 전임자 파면으로 물의를 빚은
대구 모 사립고의 교사 채용 의혹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의 전면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 학교가 외부에 교실을 임대하면서
수입 일부를 누락한 의혹이 있는 등
회계가 불투명한데다
교육수련원 취득과정이
이사회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휴직을 신청한 노조 전임자를 파면할 때도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정관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개방이사를 선임하는 등
재단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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