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화상환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어린이 화상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뼈는 자라지만 손상된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아
시술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피부이식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미용 성형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재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화상환자의 치료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니라
생존권적 요구인 만큼,
선진국처럼 수술과 치료, 재료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3살 이하 어린이 화상환자는
12만 2천여 명으로
전체 화상환자의 32%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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