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 각 시·군은
겨울철 대기오염사례를 막기 위해
도정공장과 연료사용량이 많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배출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공장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오염물질을 채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각 시·군은 특히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불법소각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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