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한
노조간부 5명 중 4명에 대해
다시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원측은 복직판결이 지난 해 말
두 달 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들이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시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조측은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1인 시위와 항의집회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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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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