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후보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군중집회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시선관위와 경북선관위는
대선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대규모 군중집회,시국강연회,민심대장정 등의
행사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어서
행사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대규모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해 선거 현안을 주장하거나
정당의 대표나 당직자,후보자가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축사나 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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