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축조례의 제·개정과
대형건축물의 건축계획 등을 심의하는
'대구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건축계획과 구조,설비분야,
도시공학 분야, 기계, 전기설비분야,
토목, 조경, 교통, 미술 등으로
분야별 한,두 명을 선발합니다.
응모자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3년 이상 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했거나 기술사, 건축사 자격소지자 가운데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