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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에 따른 탈모피해 "병원 배상책임"

도건협 기자 입력 2007-11-01 18:35:34 조회수 0

의사의 오진으로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영구 탈모 피해를 본 주부에게
병원측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주부 34살 석모 씨와 가족들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석 씨와 가족들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MRI 영상을 잘못 판독해
유방암이 뇌로 전이됐다고 진단하는 바람에
석 씨가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00년 모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다가
암이 뇌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고
10여 차례 뇌 방사선 치료를 받아
영구탈모증이 발생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본 결과
오진이라는 판정을 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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