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정거래사무소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있는 L사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사는 노스팸사이트에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한 소비자에게 최근 17차례에 걸쳐
폰팅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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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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