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짜 상표의 등산복과 운동복 등을
헐 값에 사들인 뒤
마치 진짜인 것 처럼 속여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
천 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봉덕동 2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정품 가격으로 6억 9천만 원 어치의
명품 청바지도 사무실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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