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지난 8월사이
통학버스 승차비와 학교식당 임대료를
실제보다 적게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4천 8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도내 모 학교장 69살 A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