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 50일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사람
5천 5백명에 대해 주민등록을 말소조치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된 뒤 재등록하지 않는 등
천 7백여건의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6천 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17대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년에 비해
조금 빨리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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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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