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채권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2명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7-10-30 06:16:03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3년부터 청도군 등지에서
급전이 필요한 49명에게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뒤, 1억 9천만원의 이자를 받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엽총 등으로 채무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44살 오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오 씨를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